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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14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26,279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71,726,279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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