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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21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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