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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43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216.74㎡ 전부 및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소장 송달일부터 위 법에 따라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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