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자경농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불자경농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10. 10. 선고 65나6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석명하기를 “본건토지는 수복지구에 있는 농지인바, 원래부터 황무지화된 것을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약 8년전에 개간하였다”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다. 만일 본건농지가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수복지구가 되기전에 북한괴뢰집단이 사실상 강점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이요, 만일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으로 되기전까지는 소유자가 자경을 하였으나 위와같은 강점에 의하여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되었다 할 수 없고, 또 만일 본건토지가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38선근처에 있는 토지로서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부득이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없을 것인즉, 원심은 본건농지가 과연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북한 괴뢰집단이 본건농지를 강점할당시 그 소유자가 자의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 및 본건토지가 38선이북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38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면 위와같은 석명에서 말하는 “수복지구”라는 의미가 과연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되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인지의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더욱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한바없이 막연히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그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자의로 경작을 하지않고, 방치하므로서 국가에게 매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