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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49 판결
[토지인도등][집15(1)민,288]
판시사항

미상환 농지를 대지화 할것을 조건부로 수분배자로 부터 매수한자가 상환을 완료 하였는데 국가가 수분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대지화 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미상환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다만 위와 같은 매매 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을 인정함에 불과하고 국가에게 대하여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 만큼 국가가 본래의 농지분배를 받은자(매도인)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남산교육재단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즉,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중이던 본건토지를 피고가 경영하는 성광중고등학교 교사부지와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54.4.2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토지에 대하여 공동용지 편입과 일시상환 인허신청절차를 취하기로하고, 위 소외인은 본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피고가 요구 한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것이며, 소외인이 이미 제1회분 상환료로 납부할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료를 피고가 납부하는 동시 위와 같은 공공용지 편입에 관한 인허가 있을 때까지 피고가 본건토지를 인수하여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대금 22,5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1954.4.2. 계약보증금으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금 12,500원은 1954.4.5 지급하여 본건대지를 피고가 인수한후 대지로 조성하여 일부는 피고 경영의 위의 학교부지로, 또 일부는 운동장으로 사용중이며, 1957.10.5 위에서 말한 공공용지편입과 일시상환 인가가 있었으므로 미납중인 위의 상환료를 피고가 일시에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본건 토지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의당 피고재단에게 대하여 상환료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유권이 없는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 농지개혁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제16조 본문규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그 상환이 완료되기전의 소유권 매매는 금지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매매는 당연무효라 할것이나 다만 대지화될것을 조건으로하는 미상환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음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이는 다만 위와같은 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에 불과하고, 국가에게 대하여 그 매수인에게 대하여서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만큼, 국가가 농지분배를 받은자(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도인)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이를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에 의하면, 수분배자인 위 소외인과 피고간의 본건매매는 대지화 될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또 실제 대지화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유효라 할것이며,또 상환중 인 농지매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 유효라고 하는 농지개혁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이 1960.10.13 신설되었다 하여도 이는 다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매매 당사자간의 미상환농지매매의 효력이 유효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같은 신설조문규정에 의하여도 본래의 농지 수분배자에게 대한소유권이전 등기를 당연무효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수분배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소외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고명의의 등기역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미상환농지매매에 관한 법리와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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