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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4:03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홈 플러스 계림 점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주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F(37 세), G(30 세, 여), H(60 세, 여) 이 동승한 I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뒤 휀 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7)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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