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중 각 '2015. 5. 20.부터 2015. 6. 15.까지의 가산금(원)'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B 등은 2006. 2. 20.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E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소매점) 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2) F 등은 2006. 2. 20.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지에 ‘용인시 수지구 E 토지’가 추가되었고, 목적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휴게음식점, 체육도장) 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위 각 개발행위 허가 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C 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G, H, I, J, K, L 토지 등’이 되었고, 용인시 수지구 D 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M, N, O 토지 등’이 되었으며, 용인시 수지구 E 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P, Q 토지 등’이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다.
B 등은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하여, F 등은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3. 9. 16. 위 각 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한편 2013. 9. 16.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 중 용인시 수지구 M, N, O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를, R이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