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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8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8. 30.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그 건물 부지인 용인시 수지구 D 전 226㎡, E 전 270㎡,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4.46/128지분(이하 위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2,24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4.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4억 8,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억 3,600만 원은 2010. 11.말경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협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에게 C 또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1. 7. 14.경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1.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9921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1. C은 원고로부터 1억 3,9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0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용인시 수지구 D 전 226㎡, E 전 270㎡를 인도하고,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4억 3,6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4. 3. 28. 변호사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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