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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76714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D, E, F,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7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1억 5,000만 원은 2016. 1. 15.에 각 지급하고, 잔금 53억 3,000만 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주택, 상가 신축 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건 사업 전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써 지급하며, 만약 금융권 대출 승인이 잔금 지급기일보다 빠를 경우 잔금 지급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각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공실 상태로 유지할 의무(이하 ‘이 사건 공실 의무’라 한다)가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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