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4면 8행의 “제2오의2”를 “제2호의2”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14~15행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별표’이라 한다)”를 “이 사건 시행령 별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7면 5행의 “외국인투자기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같은 면 5~6행의 “설립외었거나”를 “설립되었거나”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Bnak”를 “Bank”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9면 4행의 “지층’을”을 “지층’으로”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11면 14행의 “운영하다는”을 “운영한다는”으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11면 밑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⑷ 원고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투자가’에게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광범위하게 부여되는 관행이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기업투자(D-8) 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만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