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64386
손실보상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재결의 경위」 및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4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및 4면 1행 “법원감정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14,004,600원”을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인 85,546, 0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면 1행 “하기로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컨테이너를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법원감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평택시 H 임야 8,956㎡ 중 7,070㎡에 대해서 2003.경 평택시장으로부터 개간허가(어느 법률에 근거한 어떤 허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를 받아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2005.경 과수를 식재하여 수용재결 당시까지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위 7,070㎡ 부분은 이용 상황이 전임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