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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6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즐 내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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