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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4 2014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귀인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5,7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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