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2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의 나, 제 5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294]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직업 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와 함께 2017. 8. 16.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대전 서구 C, D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동 피고인 B 가 도우미로 고용한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6세), G( 여, 16세), H( 여, 15세), 피고인이 고용한 청소년 일명 ‘I’ 등의 여성을 데리고 ‘J’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 실장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K 차량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 접객 원들이 1 시간 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7. 9. 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C, D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M( 여, 17세), N( 여, 17세), O( 여, 17세), P( 여, 17세 )를 데리고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 실장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해당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