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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8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01:30 경 남양주시 도 농로 34, 부영아파트 305동 1, 2호 공동 현관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T 소유의 U 뉴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8매, 1만 원 권 5매, 5천 원 권 8매, 총 49만 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내사보고(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 중인 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 만도 5회이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법원에서 2017. 1.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17. 3. 6.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각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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