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단5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04:10 경기 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갈비탕 1개, 소주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 12.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