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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 B(4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에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후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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