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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8,094,849원, 원고 C에게 97,475,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6...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3. 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사고 이후 망인의 유족대표로서 망인의 형인 D, 누나인 I, 그리고 자형인 J와 사이에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위 유족들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북한에 있는 망인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족들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마쳤는바, 위와 같은 합의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장차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설령 위 합의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D이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위 합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로써 위 합의는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G의 계장이었던 K이 2013. 3. 7. 망인의 형인 D, 망인의 누나와 자형인 I, J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D, I, J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적법하게 이러한 합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5. 7.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D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합의 또는 그 추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ㆍ개량 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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