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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936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자택방문예정통보서상 기준일자 2016. 6. 7. 양도인 새마을금고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소7477호(2008. 2. 19. 확정), 같은 법원 2007가소7484호(2007. 10. 12 확정), 같은 법원 2010가소23936호(2011. 6. 9. 확정)로 확정된 군장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양수금 채권(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2. 12. 인천지방법원 2007하면6486호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채무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무인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위 판결들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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