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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202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8,655원 및 그 중 35,135,150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0,000원, 이자율 연 4.7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8. 2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11. 10.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54,908,655원 및 대출잔액인 35,135,1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4,908,655원 및 위 돈 중 35,135,15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이사인 B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대표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인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가 위 양수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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