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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232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6166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12. 12.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하단692, 2014하면692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1. 27.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5. 12. 12.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50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는데,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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