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37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 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