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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7. 피고로부터 사천시 C 대 588㎡ 지상 단층 경량철골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7,5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본공사 외에도 ① 폐기물처리, ② 창고공사, ③ 건물 뒤편 및 마당 배수로 공사, ④ 마당 레미콘 타설, ⑤ 붙박이장 공사, ⑥ 마당 입구 배수로 공사, ⑦ 건물 방 앞 데크부분 공사, ⑧ 마당 담장 공사, ⑨ 뒤 베란다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19,326,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26,000원(=19,326,000원-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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