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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3고단27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택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남수정지점 및 성남중원지점에서 집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2. 5.경 광주시 D 소재 위 성남수정지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배송비 815,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남시 일원에서 임의로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일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6,381,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 금액이 약 800만원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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