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4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충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C의 D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여행객 운송 및 운행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행객들을 운송해주고 운행대금 7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미입금 차량비 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원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고,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상호간 급여 미지급과 운행비 미입금의 형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범행이 누적된 점, 이를 정산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할 돈은 2,0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