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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노1977 판결
상해,주거침입치료감호
사건

2020노1977상해,주거침입

2020 감노2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소정수(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박찬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합761,

2020 감고7(병합) 판결 및 2020초기 328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1. 4. 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외고모할머니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직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잠겨있지 않은 옆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B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의 여성들이었고, 특히 피해자 B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잔인한 폭행을 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은 모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B은 전치 92일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하악골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정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조현병 증세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선고한 치료감호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서 위 치료감호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적절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은 치료감호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 제1면).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범

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 제3의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담

판사이승련

판사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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