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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25 경 지하철 1호 선 청량리 역에서 신이 문 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노약자 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냐

” 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472( 이문동) 지하철 1호선 신이 문 역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년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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