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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4 2015가단3635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D은 2008. 10. 10. 자신의 누나인 원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비(B)동 402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수기로 ‘임차인 2’로 D의 채권자인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기재’라고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반환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3.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463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은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3. 2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위 지급명령은 2014. 4. 8. 피고의 부모에게 송달되어 2014. 4. 2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6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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