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합301539 손해배상 ( 이혼 ) 및 재산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9 .
판결선고
2015. 5. 7 .
주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1,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12. 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인 딸 C를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1980년 또는 1982년경 혼인 전에 사귀던 여자와 외박을 하여 피고와 갈 등을 빚었다 .
다. 원고는 2008. 9. 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0. 28. 부터 2008. 12. 10. 까지 뇌수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9. 11. 경부터 2010. 2. 경까지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
라. 원고는 2009. 3. 경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
마. 원고는 뇌경색 치료 이후 다단계 회사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도 의심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잦은 다툼 끝에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협의이혼 전부터 D라는 여성과 사귀며, " 여보 오빠가 선견지명 특효약 홍삼을 시식하게 한 내용뉴스로 나왔다구. 여보 오빠 인정하지 ? D가 여보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감사도 아닌 고맙도 아닌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워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가 협의이혼 이전에 보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뇌경색 발병 이후 원고의 수입이 줄어들고 피고의 일을 돕지 못하게 되자 ,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괴롭히는 바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여성 문제 등으로 다툰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이혼 이후 원고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 재산형성 경위가 ) 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1987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비원 , 택시운전 등으로 수입을 얻었으나, 2008. 10. 경 뇌수술 이후 기존 회사 사직, 휴식 및 저임금 재취업 등으로 그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피고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손바느질 ( 삼베, 모시 등 원단을 사다가 승려용 의복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 ) 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원고는 원단을 사오고 만들어진 완제품을 상점에 배달하는 등으로 피고의 일을 돕기도 하였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1996. 11. 9. 서울 * * 구 * * 동 * * * □□□아파트 제 * * 동 제 *층 제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8. 28. 인천 * * 구 * * 동 * * * - * ○○○○ ( 이하 ' 이 사건 ○○○○ ' 라 한다 ) 제1003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피고는 갑상선 암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0. 3. 8. * * * 보험에서 15, 528, 800원을, 2010. 3. 18. * * * * * * * 생명보험에서 40, 079, 936원 ( 이하 위 보험금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보험금 ' 이라 한다 ) 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0. 9. 7.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 * * 시 * 동 * * * 제 * * * 동 제2층 제203호 (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 이라 한다 ) 를 대 금 27, 000, 000원에 매수하였다 .
라 )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75, 000, 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89, 890, 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185, 110, 000원 중 피고에게 80, 000, 000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남은 105, 110, 000원에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제한 금원을 보유하였다 .
마 ) 피고는 2012. 3. 29.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80, 000, 000원과 * * 은행에서 대출받은 50, 000, 000원 등으로 서울 * * 구 * * 동 * * -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제가1동 제 * 층 제 * * 호를 대금 131, 000, 000원에 매수하였다 .
바 ) 피고는 2012. 8. 6.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 000, 000원, 이 사건 ○○○○ 제1003호를 담보로 * * * *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 000, 000원, 딸 C로부터 2012. 8. 3. 빌린 20, 690, 000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5, 000, 000원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 69, 500, 000원에 이 사건 ○○○○ 제915호를 구입하였다 .
[ 인정근거 ] 원 · 피고 일치 진술,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15 .
5. 1. 을 제15 내지 21호증으로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2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다 ( 협의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이혼 이후에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아 파트를 매각하여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매매대금 중 80, 000, 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하는 사정이므로, 편의상 재산분할명세표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 직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 .
나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 명의 적극재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서울
* * 구 * * 동 * * * - * * * 제2층 * * * 호 중 * * * 호의 임대차보증금 60, 000, 000원뿐이므로 원고 명의의 분할대상 재산은 60, 000, 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고, 그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사정만으로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원고보유분 전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 제915호 원고는, 피고가 2012. 3. 29. 131, 000, 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와 2012. 8. 6. 69, 500, 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 제915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 제915호는 각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1. 6. 30. 이후에 매수한 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기준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을 ' 위 각 부동산 매수대금의 재원이 피고가 협의이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 ' 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준 80, 000, 000원과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50, 000, 000원을 재원으로 마련하였고, 이 사건 ○○○○ 제915호의 매매대금 69, 500, 000원 역시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피고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연금보험 채권
원고는, 피고가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적립한 * * 생명보험 , * * 생명보험의 적립액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함이 원칙인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연금보험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계금채권 원고는, 피고가 언니인 E에게 매월 2, 500, 000원 또는 4, 000, 000원 정도를 계불입금으로 입급하여 E에 대한 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의 1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이 사건 ○○○○ 제1003호 및 그 차용금 피고는, 이 사건 ○○○○ 제1003호는 큰 언니인 E로부터 2009. 6. 15 . 35, 500, 000원, 작은 언니인 F로부터 2009. 8. 4. 10, 000, 000원, 친구 G로부터 2009. 8 .
26. 20, 000, 000원을 각 차용하여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포함한다면 G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5, 000, 000원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 피고가 E 등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각 차용금으로 이 사건 ○○○○ 제1003호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 채무로 구입한 재산인 이 사건 ○○○○ 제1003호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2 ) 이 사건 연립주택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나, 혼인공동생활 중 배우자 일방이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 전액을 일방의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금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만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지 배우자 일방이 질병 치료를 위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피고의 갑상선 암 치료 등을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 3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가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피고 55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특히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때 원고가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부담한 점, 이 사건 보험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구입한 점 ), 기타 제반사정 참작나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 000, 000원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277, 610, 000원 ( = 105, 110, 000원 + 172, 500, 000원 )
②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24, 920, 000원 ( = 277, 610, 000원 × 45 %,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③ 위 ②항의 금액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19, 810, 000원 ( = 124, 920, 000원 - 105, 110, 000원 )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조금 상회하는 20, 000, 000원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신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