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본인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소재 거로4거로 교차로 도로상을 같은 시 봉개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는 우회전 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동승자 F(여, 5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제주시 화북동소재 거로 4가로 교차로 도로상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본인 소유 C SM3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