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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5고단308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2015 고단 308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2015. 6. 13.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세차장 주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위 카드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4. 00:02 경부터 01:29 경 사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8,810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16,000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223,8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 후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8,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352】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공동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M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자물쇠를 떼 어내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위

3.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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