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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잠겨 있는 1층 출입구를 불상의 도구로 제껴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집수정(모터) 2개, 동파이프 배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시가확인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절도의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생계형 범죄인데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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