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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44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서 거래실적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사기방조’,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무죄부분에서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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