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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노67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즉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출금을 통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입출금을 통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외에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에게 다른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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