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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1.30 2011구단249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1. 5. 4.부터 1987. 6. 30.까지 협신탄광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후 2003. 2. 4.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 진폐증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직업병 특례 평균임금 59,041원 73전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기초한 증감된 평균임금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국세청 발행의 1987년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당시의 소득이 밝혀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7. 소득금액증명서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1987년 근로소득총액이 3,506,326원이므로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 181일 1987. 1. 1. ~ 같은 해

6. 30.)로 나눈 19,371.97원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3. 2. 4.까지 증감하면 104,604.5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3. 2. 4.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59,041.73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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