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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1 2011구단3244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 B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9. 30. 퇴직하였고, 이후 1999. 9. 20.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0. 7.부터 같은 해 9.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6. 원고에게 국민연금의 표준보수월액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을 정한 구간소득에 해당될 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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