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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누89331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자가 될 때 비로소 평균임금을 산정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충무화학단양사업소(이하 ‘충무화학단양사업소’라고 한다)에서 7일간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진폐증 발병에 영향을 끼친 주된 사업장을 단양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단양광업개발’이라 한다)로 보고 당시 임금구조통계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는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修習 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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