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부터 2015. 3. 8.까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천혜향 20kg 들이 1,932 컨테이너, 합계 38,640kg 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천혜향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선별 및 포장 등 작업을 거친 뒤 2015. 3. 25.부터 2015. 4. 21.까지 33,743kg 을 출하하였고, 매출대금에서 선과료, 수수료, 운임료, 포장비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121,116,5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취방식으로 kg당 4,500원(컨테이너 당 90,000원) 시가 기준의 천혜향 173,880,000원(= 4,500원 × 38,640kg )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121,116,55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2,763,444원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천혜향의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천혜향을 저온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상온에 보관하여 품질을 하락시키거나 부패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주위적 주장과 같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하받은 방식은 매취방식이 아니라 수탁방식이다.
나아가 천혜향은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하고 무게가 감소하는 자연감모와 생물인 특성한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유통감모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천혜향은 상품 33,743kg , 부패 1,853kg , 감모 1,280kg 등 합계 36,876kg 으로, 원고가 납품한 38,640kg 과의 차이인 1,764kg 은 통상 발생하는 자연감모율 범위 내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