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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6』

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칼로스 승용차 시가 3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 관광로 407 지수네 펜션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4. 16: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유 6개 시가 5,100원 상당, 커피믹스 30개 시가 4,500원 상당, 녹차티백 14개 시가 1,400원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3:00경 제2항 기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담당경찰관에 의해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당직실에 긴급구호 요청되자 그곳에 있는 전자모기채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당직 근무자인 H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06』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18:20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앞길에서 피해자 J(여, 33세)이 휴대폰과 셀카봉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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