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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2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9. 12:00경 D 렌트회사 소유의 E 일본 스즈키 GSX R 1,000 경주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7번 국도 설악 37km 지점을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엔진덮개 및 마후라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임차한 오토바이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고 피고인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실제 사고지점에서 설악면 방면으로 3km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교행하던 중 피고인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1.경 피고인 A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90,000원, 2012. 9. 26.경 G의료조합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680,810원, 2012. 9. 26.경 I의료재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1,464,070원, 2012. 10. 23.경 J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9,534,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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