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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후 2009년 경 두 차례, 2013년, 2015년 경 각 한 차례씩 총 네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15. 10. 27.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인 2016. 3. 20. 다시 무면허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범행을 부인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구금을 경험하지 못한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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