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6:26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8번 길 7 이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0. 8. 16.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년 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09년 경의 것 외에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일 이전의 10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