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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전과 이외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6. 7.경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없는 점, 구금을 경험하지 못한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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