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등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 전과의 경우도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3년 경 음주 운전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