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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7노67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내지 43, 58 내지 88(72, 80은 제외) 기 재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임 수재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B가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2012년 중반부터 M의 폐기물 반입을 거절한 이후, 피고인 B가 N에게 가까운 폐기물처리업체인 AD을 소개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일 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② 피고인 B가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21 내지 43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R로부터 받은 돈은, R로 하여금 ‘X ’에 폐합성 수지 파쇄 품을 비용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일 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③ 피고인 B가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58 내지 88(72, 80은 제외) 기 재와 같이 거래업체들 로부터 받은 돈은 명절을 맞이하여 소위 ‘ 떡값 ’으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F(G), H에 관한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 B가 맡고 있던 업무의 내용, 피해 회사와 F,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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