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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7고정30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수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요르단으로 파견되어 요르단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교육 자재 및 시설을 납품ㆍ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요르단 암만에 있는 C 호텔에서 D 소속 직원 E에게 ‘ 주식회사 B의 요르단 소재 직업학교에 대한 자재 및 시설 납품 계약에 대한 검수를 잘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위 호텔 숙박비 요르단화 60디나르 (DR )를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 경까지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2의 장소를 “ 요르단 암만 C 호텔” 로, 연번 3의 장소를 “ 요르단 암만 시내의 상호 불상 주점 ”으로 각 고친다) 와 같이 검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숙박비 및 주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요르단화 960디나르( 한화 144만 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순 번 25, 27) [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납품한 자재의 검수를 담당하던

E에게 자재에 대한 신속한 검수 등 검수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호텔비 대납과 향응 제공을 하였고, E은 피고인이 호텔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암만 까지 출장을 와서 위 회사가 납품하는 자재가 검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수리를 도와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수를 진행해야 할 담당자에게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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