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E으로부터 D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 중인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D 공사를 총괄하던 중, 2013. 1. 17. 경 위 공사현장에서 F과 토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 명절 떡값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말과 함께 기준 미달 토사 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54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 부정한 청탁’ 이 개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록 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 기준 미달 토사 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위 돈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측량 업무를 주로 하였고 토사 검수업무는 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