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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373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광명시 D상업지구에 있는 E 앞에서 F가 그곳 전봇대에 부착한 “스마트폰 매입기사 구함, 일당 30만 원”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F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14: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앞에서 위 F로부터 “젊은 남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받아와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위 신도림역 앞에서 G을 만나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378,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G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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