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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2013고단453】 피고인은 2012. 11. 6. 19:33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1번지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6세, 여)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3고단335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 25. 22: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 1호선 인천방향 승강장 중간부분에서 열차에 탑승하면서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23: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목란에 ‘확인서’, 성명란에 ‘성명불상’, 주민등록번호란에 ‘H(연령세)’, 주거란에 ‘불상’, 확인내용란에 “본인은 2013. 1. 25. 23:1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43-2번지 온수역 1호선 대합실 내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날짜란에 ‘2013. 1. 26.’이라고 미리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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