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39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주변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여, 16세) 이 충전 중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